[사설] ‘대북 송금’ 유죄, 李 수사 서두르고 ‘방탄 특검’ 접어야

[사설] ‘대북 송금’ 유죄, 李 수사 서두르고 ‘방탄 특검’ 접어야

입력 2024-06-10 02:04
수정 2024-06-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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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 과정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법원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1심이긴 하나 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뒤 1년 8개월 만에야 첫 선고가 내려졌다. 당초 대북 송금과 방북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그는 올 들어 말을 바꾸고 재판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판결을 목전에 두고는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거나 검찰청에서 ‘술판 회의’가 벌어졌다는 등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혐의와 무관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북 송금이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한 것만으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관련된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가 법원에서 인정된 마당에 ‘검찰 조작’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방탄 특검’이나 ‘방탄 탄핵’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 공세를 펴라고 과반 의석을 준 게 아니다.
2024-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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