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여론재판 하겠다는 野
사법체계 흔드는 입법권력 남용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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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고위공직자의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보면 황당하거나 추측성 의혹 등을 억지로 꿰맞춘 느낌이다.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는데 명예훼손 수사가 위법이라는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패범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일방적인 언론 보도뿐이다. 더욱 황당한 건 박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근무 중 ‘대변 소동’이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는데, 이 역시 일방적인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 사유인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이런 군색한 이유로 검사 4명 탄핵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고 판사를 겁박하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 청문회장으로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여론재판 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로지 이 전 대표만을 위한 ‘방탄 탄핵’을 강행하는 건 헌법과 법치를 짓밟는 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탄핵을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간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강행한다고 할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민주당은 ‘방탄 탄핵’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24-07-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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