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특별기고] 3초당 1명 국제난민 발생…인권 외면·정치적 회피·인도적 위기/최충웅 (재)UN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서울플러스 특별기고] 3초당 1명 국제난민 발생…인권 외면·정치적 회피·인도적 위기/최충웅 (재)UN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입력 2017-09-13 17:18
수정 2017-09-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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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은 매 3초당 1명이 실향민이 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쟁, 폭력, 박해로 세계 실향 난민이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였다. 전해 대비 30만명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의 난민과 실향민이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과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1807명이며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861명이다. 이는 2015년 말까지 누적된 1463명의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 5442명의 대기자에서 다시금 증가한 것이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중국인 망명 신청이 5년 새 5배로 늘어난 사실이다. 2015년도 해외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은 모두 5만 7705명으로 5년 전(1만 617명)의 5.4배로 늘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UNHCR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SCMP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은 이후 중국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수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다 2014년 한 해 1만 5669명이 늘어났다. SCMP는 “2014년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 순위에서 중국인이 시리아·이집트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최충웅 (재)UN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최충웅 (재)UN유엔인권난민협회 이사장
미국서 난민 지위획득 외국인, 중국 1위

캐나다 난민위원회는 지난해 중국 출신 난민 신청자가 1738명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391명이 망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로는 중국 당국의 종교탄압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호주 이민부도 지난해 중국 국적자 146명에게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보호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8월 12일 홍콩의 반중(反中) 정당 활동가 민주당의 간부인 람쯔킨(林子建)은 중국 국가 안전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 납치된 후 폭력과 고문을 당해 홍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공공방송 RTHK,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람쯔킨은 “그들은 나에게 ‘기독교인이냐’고 묻더니 ‘국가와 종교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스테이플러를 찍었다”면서 기자 회견장에서 자신의 허벅지에 박힌 끔직한 스테이플러 자국을 공개했다.

그는 “고문을 받고 정신을 잃었다가 11일 새벽 깨어나 보니 교외 해안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감금한 사람이 4~5명으로 현지 광둥어가 아니라 표준어(푸퉁화·普通話)로 얘기했다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람쯔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허용한 ‘1국 2체제’에 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유심히 주목되는 부분이 “기독교인이냐?”를 따졌다는 점에서 종교박해 의도를 지울 수 없어 보인다.

윌리엄 니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중국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중국 당국의 SNS 검열과 언론통제 강화,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 단속과 같은 움직임이 더욱 심해졌다”며 “인권 보호와 법치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중국 출신 난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 SCMP는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체제 전복 등의 혐의로 인권 변호사 248명을 한꺼번에 연행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의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의 영적 투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12년 중국의 새 지도부 확립 이후 종교별 박해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종교적 부흥과 억압, 저항’이란 부제를 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개신교에 대한 탄압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신장 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의 회족 무슬림(이슬람교도)과 비슷한 추세로 악화됐다면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종교탄압에서 보다 강화됐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강화되면서 특히 개신교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기독교 교세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부터 종교적 박해 수위를 높여온 것이다. 저장성의 경우 2000여 곳의 교회당 십자가를 철거한 상태이다. 개신교 신자의 소송을 담당한 인권 변호사들의 활동이 제한되는가 하면 성탄절을 비롯한 교계 연례행사들도 금지됐다. 2016년 봄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서 “종교를 통한 외세의 침투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현 중국의 종교탄압 배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중국 정부는 파룬궁(法輪功)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이비 종교로 지정하고 불법적인 사조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내부에 파룬궁 수련자가 증가되면서 파룬궁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에 대한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수만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노동 수용소나 감옥에 감금됐으며, 많은 수련자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룬궁은 중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내 이슬람교 역시 탄압을 받고 있다. 중국 서북 지방에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이 그 대상이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슬람교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구르족과 중국 당국과의 충돌이 그동안 세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티베트 불교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이미 오래전에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티베트의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이 독립을 추진 할까 봐 노심초사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막기 위해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감금하고 그 자리에 대신 공산당 당원을 앉히는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출신 난민신청 증가는 ‘종교 탄압’ 원인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등 11개 나라를 종교 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한바 있다.

최근 중국의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전능신교, 全能神?會) 신도들의 국내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중국당국의 전능신교 종교 탄압으로 핍박을 피해 국내로 망명해 오고 있다. 본격적인 탄압이 이뤄진 2014년 이후 2년 동안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인원이 3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전능신교 난민 신청자에게 아직도 난민으로 인증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내 난민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3일 ‘국경 없는 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했다. 국경 없는 인권(HRWF)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비영리단체로 민주주의 옹호, 법치주의, 사회 정의, 인권, 종교 신앙 자유를 내세우는 세계적인 인권 단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한 윌리 포트레 대표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원의 불합리한 난민 지위 인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도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 포트레 대표는 중국에서 종교적 탄압과 박해로 난민 지위 요청이 거절당한 난민들에 대해 난민 지위 신청이 기각되고 이후 행정심판마저 기각돼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경 없는 인권, 한국정부에 긴급공개서한 보내기도

이어서 이번 8월 3일에는 한국 정부에 긴급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7월 27일까지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린 중국 난민 26명에 대해 출국 명령을 긴급히 폐지할 것과 이들에게 정치적인 망명 허락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다.

국경 없는 인권은 현재 전 세계 20 여개국에 진출한 전능신교와 함께 중국 내에서의 박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국제 사회와 단체에 국제법에 근거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난민들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전능신교의 포교 등 종교 실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종을 강요받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인들을 체포하여 고문 등의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인들은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탄압은 전 교인에게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교인들은 체포를 피해 중국 각지로 피신을 하지만 중국 전역에서도 탄압과 체포가 전개되어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자, 한국에는 난민 제도가 인정되고, 난민법도 공포된 것이 전해져 종교적 박해에 의한 난민신청으로 입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토록 기대했던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난민이 인정되고 있고 난민법까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법무부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와 중국의 집중적 난민유입문제를 고려하여 위축되고 경직된 입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관련 법조인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경우 교인들 개개인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를 숙고하지 않고 일반적인 대법원판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법원의 경우 일반적인 난민 인정 기준으로서 중국에서 체포, 구금 등 박해 증거의 충족요건의 부족한 점과 또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사유를 들어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의 여권법 등을 고려했을 때 여권 발급받은 사실을 난민 인정 제외 사유의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역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일반적인 난민 인정 기준과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불균형적인 요소들로 보인다.

그동안 파룬궁 수련생은 한국법무부의 불인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 이후 상당수의 파룬궁 수련생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상당수가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난민 신도들의 진술에 따르면 교인들이 한국에서 정당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여 중국으로 송환된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또다시 개종을 강요당하고, 핍박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종교는 보편적 기본권, 박해 안 돼

현실적으로 종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통치와 관련하여 정치체제가 지니는 기본 속성과 성격에 의해 다양한 시각 차이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로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출신국 밖에 있으면서 심각하고 무차별적인 생명의 위협, 일반화된 폭력으로 인한 자유와 신체적 위협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들의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도 보호 대상자로 삼고 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이기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종·국적·성별·종교·정치적 견해·신분이나 지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 누구도 사람의 인권을 박탈할 수 없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 워치’(Human right Watch)의 소피아 리처드슨(Sophia Richardson)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중국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탄압하고 있지만, 중국 내 종교 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의 인권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국가가 마음대로 부여하고 또는 빼앗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Richardson 담당관은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약과 또 중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은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었다. 유엔이 인도적 위기 해결에 힘쓰는 활동가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선포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다. 인도주의란 절망에 빠진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위해 그들이 다시 인간다운 복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전 세계 국가 및 시민들에게 인도적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날이다. 지금도 재난과 전쟁, 종교적 박해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시민들이 난민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인권 외면과 정치적인 회피로 인한 인도주의의 위기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17-09-1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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