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학물질 규제 혁신, 이제 시작이다

[기고] 화학물질 규제 혁신,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24-03-05 01:43
수정 2024-03-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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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만큼이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중 화학물질 규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 규제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있다. 문제는 유럽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1t 이상일 때부터 등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0㎏ 이상일 때부터 등록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여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한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록기간 때문에 공정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적기에 도입해야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기업들은 화평법 개정을 지속 요구했으나 규제 완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행히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따라 화평법이 제1호 킬러규제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제적으로 정부·산업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과 같이 1t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기 어려웠던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규제 혁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하위법령과 고시에 실제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에서 제외되는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을 신고하는 제도가 복잡해지거나 정부가 방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순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화학물질 규제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명칭과 안전사용설명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환경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이렇듯 혁신이 필요한 화학물질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약속했다. 정부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라파고스적 규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들이 과감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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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2024-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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