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사건(10) 윤 노파 살인/손성진 논설주간

[그때의 사회면] 사건(10) 윤 노파 살인/손성진 논설주간

손성진 기자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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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8월 4일. 서울 원효로1가의 한 주택에서 윤경화(당시 71세·여)씨, 수양딸 윤수경(당시 6세)양, 가정부 강경연(당시 19세)양의 시체 3구가 발견됐다. 발견 열흘 전쯤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 이 살인 사건의 신고자는 윤씨의 조카며느리 고숙종씨와 그녀의 남편이었다. ‘원효로 윤보살’, ‘윤갑부’로 불린 윤씨는 거액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다. 자식이 없어 수양딸을 데리고 살았고 그런 윤씨를 고씨는 어머니처럼 따랐다고 한다. 사건 현장은 끔찍했다. 연건평 60평 정도의 목조건물인 윤 노파의 집은 방이 20개나 되었는데 방마다 주술용품들이 뒤엉켜 있었고 부패한 시신의 악취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윤 노파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보도한 동아일보 지면
윤 노파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보도한 동아일보 지면
경찰은 원한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살인으로 단정하고 용의자를 좁혀 나갔다. 경찰은 13일간의 수사 끝에 고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원피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백과 정황 증거 등이 공소 유지에 충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와 과정은 이렇다. 고씨가 윤씨에게 “2년 전 사주기로 한 아파트를 사 달라”고 했는데 윤씨가 거절했다. 고씨가 “그럼 1000만원만 보태 주면 정릉 집을 처분해 집을 옮기겠다”고 사정했으나 윤씨는 “키워 놓으니까 도와주는 놈은 하나 없고 뜯어가려는 놈만 있다”며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고씨가 순간적으로 유산이 탐나 흉기를 내리쳐 세 사람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이런 혐의를 고씨도 인정했다고 한다. 기자들 앞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어서 죽여 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이며 고씨도 서울 음대 출신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부인이라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정황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섯 달 후 재판에서 법원은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검사는 근래에 검찰총장을 지낸 J 검사였는데 환호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는 달리 선고 순간 멍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경찰로부터 호텔 등에서 물고문, 옷 벗기고 때리기 등 갖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자백한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과정과 도주 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경찰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조작 수사임이 밝혀진 뒤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되고 담당 경찰관은 윤 노파의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도 드러나 구속됐다.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은 그해 박상은양 피살 사건과 더불어 관행처럼 행해지던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고씨는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2017-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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