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이 복날에 보신탕을 먹는 모습을 실은 신문 1면(경향신문 1958년 7월 13일자).
개고기 섭취는 흠이 아니었다. 1958년 초복 날 보신탕을 먹는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버젓이 신문 1면에 실렸다. “개장을 먹는 자들은 출세를 못 한다지만 그것도 거짓말인가 봐”라고 썼다. 원래 개고기를 넣고 끓인 음식 이름이 개장국이었는데 1950년대 초에 보신탕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업주들의 눈속임이라고 한다(경향신문 1954년 6월 30일자). 교양인들도 개고기를 먹기에 이름을 점잖게 고쳤다는 말도 있다. 당국은 동물 보호를 이유로 겉으로는 개고기 판매를 금지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유명한 애견인이었다.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 전 대통령은 개 세 마리를 남겨 두고 하와이로 망명했는데 이듬해 스파니엘 ‘발발이’를 몰래 데려갔다. 신문의 제목은 ‘이승만씨 애견 극비리 하와이 망명’이었다(동아일보 1961년 3월 14일자).
굶주렸던 시절에는 개를 먹는다는 것을 무조건 터부시할 수 없었다. 어떤 교수는 칼럼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과 굶어 쓰러진 옆집의 동족을 외면하고 개에게 쇠고기를 먹이는 사람과는 과연 어느 편이 정말 야만일까”라고 물었다. 정부가 개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사이 서울시가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고 무허가 보신탕집에 등록증을 발부해 파문을 일으켰다. 시민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양성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신탕집이 문을 닫겠느냐는 주장이었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9-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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