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시장을 위하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직자의 창]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시장을 위하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입력 2024-01-09 02:35
수정 2024-01-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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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모든 플랫폼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을 낮춰 고물가 시대에 시름하는 우리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민은 플랫폼 시장의 발전으로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거래 비용과 탐색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도 했다. 다만 이면에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적 시장지배화와 같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런 반칙 행위를 우리 경제에서 걷어내고 혁신의 가치가 오롯이 빛을 발하도록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플랫폼은 시장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다른 시장 구성원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할 뿐 아니라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내쫓을 수도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기존의 집행체계로는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16년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반칙 행위에 대해 약 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미 원스토어는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의 판도를 되돌리긴 어려웠다.

경쟁 회복을 위한 법 집행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반칙 행위를 적시에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법은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독과점 플랫폼과 대표적 반칙 행위 유형들을 사전에 명확히 해 규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반칙 행위를 통한 성장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 경쟁당국의 수장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해외 경쟁당국 수장들을 만나면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율 방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뿐 아니라 호주, 일본도 플랫폼 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반칙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모든 플랫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쟁의 과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2024-01-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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