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발코니 확장에 대한 오해/한창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In&out] 발코니 확장에 대한 오해/한창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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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한창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사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던 1970년대에 발코니의 정의는 ‘너비 80㎝ 미만의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로 난간 1.1m를 세운 공간’이었다. 당시 지어진 아파트(반포·고덕·은마·과천주공 아파트 등)는 주방과 거실 또는 안방 일부에만 발코니가 있고 대부분 아파트 벽면은 바로 노출되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발코니가 모두 아파트의 크기(바닥 면적)에 산입되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최소화되어 우리의 1970~1980년대와 유사하다. 고층아파트는 발코니가 아예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코니가 마치 화재대피 시설이고 단열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코니가 창고 면적이 부족한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1.2~1.5m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입주자가 마음대로 알루미늄 새시창을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산정 기준 위반으로 불법 증축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고,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됐다. 당시 건설부는 발코니 확장을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지자체에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도록 매년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개인의 집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어 계도 형태에 지나지 않았고, 처분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감사원 등은 무단 발코니 설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연일 지적했고, 애꿎은 지자체 건축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도 연례화됐다.

그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외벽의 창 등을 헐고 거실과 침실을 확장하는 공사가 유행(당시 조사에 따르면 단지별 60% 이상이 확장 공사 실시)하면서 비용과 자재 등의 낭비가 심하다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 법과 제도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세법이나 당시 치솟는 집값, 부족한 수량의 집, 학군 이동 곤란 등으로 큰 집으로의 주거 이전이 어려운 때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불법 확장은 새시 설치와 다른 구조적 안전, 결로, 난방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캔틸레버 구조에 타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막기 어렵게 되자 정부는 부득이 2005년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해 주었다. 발코니 난간에 새시 설치를 허용하면서 발코니가 외부 공간이 아닌 사실상의 내부 공간(방·Room)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발코니가 캔틸레버 구조가 아닌 기둥 또는 내벽 설치, 난방시설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했다. 건축법상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입해야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해 주는 내부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가구주가 원하는 부분만 사전계약을 통해 확장했어야 하는데 모든 가구를 확장하거나 모두 적용하지 않는 식으로 설계하고 분양하는 점이 정말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발코니가 원설계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식물도 기르고 애완견도 기르고 빨래도 말리고 정서적으로 월등히 유용한 공간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발코니를 없앤 사회적 상황은 아쉽지만 발코니는 화재 예방시설이나 단열 공간이 아니다. 구조적 안전을 강화한 것이지 캔틸레버 형태로 위험을 방치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이 단지 내 아파트 동 간 간격이 가까워진 것과도 전혀 무관하다. 건축 기준이 건물 높이의 1.5배, 1.2배에서 1.0배, 현재는 0.8배까지 가까워진 것뿐이다. 새시를 설치한 발코니는 더이상 발코니가 아니다. 그냥 평면을 구성하는 공간일 뿐이다. 건축 설계자를 비롯한 건설 관련 전문가가 제 역할을 다해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없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17-05-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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