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금융 혁신의 목적/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월요 정책마당] 금융 혁신의 목적/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입력 2019-04-28 22:30
수정 2019-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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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최근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동시적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이를 ‘수축사회’로의 진입이라고도 표현한다. 반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도래, 상품이 아닌 플랫폼의 산업 주도, 기존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 현상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운영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런던을 핀테크(금융+기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호주와 싱가포르, 일본 등이 금융 혁신을 촉진하거나 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금융 분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사전 신청 접수 등의 준비를 해왔다. 법 시행과 동시에 심사 대상 19건을 선정·발표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최초로 지정했다. 빠르면 상반기 중 시장 테스트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분야는 규제의 강도가 매우 높고, 규제의 다양성과 복잡성도 크다. 진입과 퇴출 규제, 소유 제한, 자본·유동성 등 건전성 규제, 영업 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등 업의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규율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금융 산업의 높은 규제비용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더욱 크다 하겠다. 또 규제 당국이 규제 특례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규제 특례가 아닌 궁극적인 규제 개선으로의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 만큼 그 결과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만를 맹목적으로 지향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존속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화석처럼 굳어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살아 숨 쉬고 시장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책임과 의무이다.

영국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초 건의한 수석과학자문관이자 면역학자인 마크 월포트 경은 신약을 실험하는 의약실험에서 착안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의약실험의 목표는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도 단순한 규제 실험이나 혁신 그 자체의 목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샌드박스가 민원 해소나 한시적인 이벤트성 규제 완화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 엘리자베스 코브는 반복되는 역사에서 나타난 사회 번영의 핵심 요소로 혁신과 교육,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를 꼽았다. 혁신으로 인한 시스템의 변화가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착륙을 돕고, 혁신과 금융 포용의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19-04-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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