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사회부장
서울대 법인화 역사는 짧지 않다. 1990년대부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고 논의됐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서울대 스스로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에서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았을 정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땐 학벌 타파의 일환으로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서울대 폐지’라는 정치적 역풍에 휘말려 제대로 공론화도 못한 채 사그라졌다. 공교롭게도 법인화 추진에 반발하던 한나라당이 서울대법인화법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정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2012년부터 ‘국립 서울대’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토록 못 박은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엔 흠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 학생들과 교수, 민주당에서 “날치기”라며 문제 삼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법안 자체의 개폐를 들고 나온 처사는 지나치다. 앨버트 허시먼이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서 밝힌 ‘개혁을 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태로 치닫게 된다.’는 ‘역효과 명제’를 들이대는 식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현행 운영체제가 바람직한가. 서울대는 국립대 중 국립대다. 전체 41개 국립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유일하게 ‘서울대설치령’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예산·인사·조직 전반에 걸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원 한명을 증원하려 해도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를 거쳐야 하는 곳이다. 신속성과 유연성을 찾아볼 수 없다.
법인화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율성 제고다. 교육과 연구역량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국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서울대로 설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작업이다. 법인화법이 서울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일 수는 없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에 기초를 두고 있을 뿐이다. 법인화를 지지해온 쪽도 마뜩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법인화란 말 그대로 새로운 법적 주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국립’을 떼어내지 않았다.
논 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나름의 보완장치도 뒀다. 2004년 전면적으로 법인체제로 바꾼 일본 국립대를 벤치마킹해 기초학문 홀대, 교직원 신분 불안,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춘 것이다. 연간 3400억원의 국고 지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3조원이 넘는 재산도 국고가 아닌 서울대에 귀속되도록 조치했다. 법인화 이후에도 여전히 ‘국립 고깔모자’를 쓰고 국고에 빨대를 대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농성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대 밖을 나가 봤으면 한다. 청계천에서는 매일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들은 등록금 인상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좌지우지하는 ‘미친 등록금’의 인하를 위한 절박감에 촛불을 켜고 있다. 법인화는 서울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다. 국립 대신 ‘법인 고깔모자’를 쓰고 법인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대학, 나아가 세계적인 대학들과 활발한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서다.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의 불신과 오해, 걱정도 적지 않겠지만 다양한 구성원들이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법인화는 함께 손을 맞잡고 가도 멀고 험한 길인 까닭이다.
hkpark@seoul.co.kr
2011-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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