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상시 선거로 바꿔 보자/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전국동시지방선거, 상시 선거로 바꿔 보자/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6-22 22:40
수정 2018-06-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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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의 투표용지에 사람인자 도장을 정당 기호 따라 기계적으로 찍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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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시장이랑 구청장은 골라 찍었고 교육감은 그냥 익숙한 이름에 눌렀어요. 나머지 4장은 아예 안 찍었구요.”

“선거공보물을 열어 보니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도 후보자가 무려 24명이더군요. 유권자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7장의 투표용지는 고문이었습니다.”

지난 13일 끝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들의 얘기다. 중앙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며 ‘1인 7표제’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곤혹스러웠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등 7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다. 한 선거구당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유권자들은 대선, 총선 때보다 더 많은 선거 정보를 소화해야 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선택을 돕기 위해 선거 공보물을 가정으로 배달해 주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에 관한 정보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담겨 있다. 살펴보면 후보자의 됨됨이와 공약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의 두꺼운 책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분량이 많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후보들까지 챙겨야 한다. 생업에 바쁜 서민들로서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선거 자료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우편함에 선거 공보물이 고스란히 꽂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투표율 60.2%로 제1회(1995년) 지방선거(68.4%)를 제외하곤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정당 이름만 보고 연달아 기표하는 이른바 ‘줄투표’가 허다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더 그랬다. 한반도 평화 모드에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4년 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또 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내 고장 일꾼을 꼼꼼히 살펴보고 뽑을 수 있도록 공약에 대한 관심과 후보 자질에 대한 평가를 소홀하게 하는 현행 선거 방식을 바꿔 보자.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상시 선거 체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재보궐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해당 지역별로 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일본 광역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처럼 재보궐선거 당선자에게 잔여 임기가 아닌 전체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바꾸면 된다. 현재 재보궐선거는 당선자에게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보장한다. 같은 선거 비용을 들이면서 반쪽자리 공직자를 뽑는 것은 예산 낭비다. 낮은 투표율에서 드러나듯 유권자 참여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후보 감별이 쉬워진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선출직 재보궐 사유가 생길 경우는 흔치 않은 만큼 뽑아야 할 공직자는 한 명으로 줄 게다.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공직자를 골라야 한다면 후보 면면을 충분히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시 선거 체제로 바뀌는 것으로, 동시선거에서처럼 특정 이슈에 따라 각 지역 현안이 파묻히는 게 아니라 지역 현안을 놓고 각 정당과 후보자가 표심 경쟁을 벌이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다만 동시선거 때보다 선거 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재임 중 비리로 당선 취소가 돼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원인 제공자 및 소속 정당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책임 정치를 정당에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은 후보에 대한 검증 미흡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합의도 필요하다. 재임 중 불거진 문제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 후보 공천을 금지한다면 정치 참여라는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겠으나 공천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agleduo@seoul.co.kr
2018-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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