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부모 동의를 토대로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멀쩡한 건강을 핑계로 조퇴나 결석하는 학생들이 많단다.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편법이 뭔 대수냐고 우길까 두렵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아빠 찬스’ 논란이 떠오른다. 자녀 스펙 관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적 없다”,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해명이 이어졌다. 위법이 아니라면 상식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어른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듯해 씁쓸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늙어 가는 게 아니라 익어 간다는 노랫말은 거짓말 같다.
2022-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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