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녹 기후변화에너지대책포럼 간사·한전원자력연료㈜ 감사
사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1974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다.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농축관련 실험을 했던 사실이 2004년 드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차곡차곡 국제사회에 신뢰를 쌓아 왔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은 고준위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국론분열 방지와 평화적 활용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금지의 완화가 필요함을 천명하였다. 즉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미 정부 당국자는 “현재 유럽연합, 인도, 일본이 자국 내에서 핵연료를 처리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 국가들에 허용한 사례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북핵 문제 등 주변 상황 때문에 핵주권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경제적 목적 때문에 핵 주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대립된 양상을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 두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의 국제환경으로부터의 통제 및 규제를 극복하고, 핵연료의 주기를 완성하는 에너지의 자립화로 귀결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과거 일본이 핵주기 완성을 앞두었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핵주기 완성의 가장 큰 과제는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국제사회에 확신감을 심어왔다. 또 새로운 보장조치의 기술개발 및 원자력 선진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자력 평화 이용에 공헌하였다. 원자력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인적 교류를 통한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점은 우리로서도 벤치마킹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달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서 “첫 협정 이후 일어난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좀더 진전된 언급을 하였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기후변화에너지대책포럼 주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회장을 맡는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SHAPE2010)’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명예사무총장 등 20여개국 원자력 권위자 150명이 참석하여 고준위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등 평화적 핵 사용에 대한 전 세계의 바람직한 원자력 발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03-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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