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요즘은 어디를 가나 창조경제가 화두다. 혹자는 창조경제의 요체는 인재 양성이라 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벤처창업을 통한 ‘창업대국’이 되는 것이 핵심이란 주장도 있다.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자체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집에는 ‘창의적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경영전략 전문가인 존 호킨스는 2001년 펴낸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설명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두 축으로 삼아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적인 개념이다.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거의 행정부에서도 다소간 진행돼 왔던 정책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혁신적 발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특허제도와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제가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의 발전모델은 선진국과 너무 달랐다. 즉, 적은 개발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 ‘모방경제’가 발전전략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한국에 적합하게 도입하고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선진국의 발전 모델과 확연히 다르다.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초기부터 발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활용했고, 미국은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건국 초기 국무장관과 특허위원장을 겸직할 정도로 혁신국가의 중심에 특허보호제도를 두었다. 그들의 경제발전은 ‘창조경제’와 함께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때 신사유람단이 미국을 다녀온 이후 특허제도 도입을 서둘렀고, 독일도 철혈재상인 비스마르크 시대에 특허제도를 통일독일에 적합한 제도로 완성했다. 반면, 우리의 특허제도는 해방 이후 부지불식간에 도입됐지만 경제 발전전략 차원에서 세심히 설계된 제도는 아니었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로 확립된 것이 바로 특허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이다. 선진국과 달리 해외의 기술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은 특허의 강력한 보호보다는 미약한 보호체제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연간 50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1인당 연구개발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르게 된 우리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는 특허제도의 도움 없이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뛰어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기업이라도 특허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기술 창업과 동반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건강한 특허제도의 기반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창조 경제’의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정책을 하나의 큰 축으로 삼아서 과학기술과 ICT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 넣어야 한다.
중국도 덩샤오핑 집권 이후 특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세계 5대 특허강국의 하나로 우뚝 섰다는 점과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3대 국가전략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지목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 내에 IT와 조선 등 우리의 주력기업 10곳 중 4곳이 중국기업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는 충격적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체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한국경제가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의 발전모델은 선진국과 너무 달랐다. 즉, 적은 개발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 ‘모방경제’가 발전전략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을 한국에 적합하게 도입하고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선진국의 발전 모델과 확연히 다르다.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초기부터 발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활용했고, 미국은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건국 초기 국무장관과 특허위원장을 겸직할 정도로 혁신국가의 중심에 특허보호제도를 두었다. 그들의 경제발전은 ‘창조경제’와 함께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도 메이지유신 때 신사유람단이 미국을 다녀온 이후 특허제도 도입을 서둘렀고, 독일도 철혈재상인 비스마르크 시대에 특허제도를 통일독일에 적합한 제도로 완성했다. 반면, 우리의 특허제도는 해방 이후 부지불식간에 도입됐지만 경제 발전전략 차원에서 세심히 설계된 제도는 아니었다.
지적 창작물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로 확립된 것이 바로 특허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이다. 선진국과 달리 해외의 기술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은 특허의 강력한 보호보다는 미약한 보호체제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연간 50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1인당 연구개발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르게 된 우리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는 특허제도의 도움 없이 창조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사 뛰어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기업이라도 특허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과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기술 창업과 동반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건강한 특허제도의 기반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창조 경제’의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전체의 지식재산정책을 하나의 큰 축으로 삼아서 과학기술과 ICT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 넣어야 한다.
중국도 덩샤오핑 집권 이후 특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세계 5대 특허강국의 하나로 우뚝 섰다는 점과 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3대 국가전략의 하나로 지식재산을 지목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 내에 IT와 조선 등 우리의 주력기업 10곳 중 4곳이 중국기업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는 충격적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체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13-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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