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징용 피해자문제에 대한 정치적 준비를/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징용 피해자문제에 대한 정치적 준비를/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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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부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진전을 희망했다. 한국의 여론도 한·일관계를 더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조차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과의 분위기 전환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나올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일관계가 파탄’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의 조선총독부하에서 이뤄진 반인도적,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피해는 응당 배상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대일 보상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일본기업에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상황은 일본 기업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심을 신청한 상태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나올 대법원의 판결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달리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고, 게다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조약과는 별도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식민지 시대의 불법성을 주장한 점에서는 한국정부의 과거사 대일방침과 동일하다. 그러나 제국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일괄 방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1965년 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1974년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구권자금 일부를 사망자에 한해 지급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민관 공동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만 징용자 보상, 미불임금 등의 문제는 정부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희생자 지원법’을 제정하여 징용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대일 과거사 정책과는 모순될 가능성이 크다. 그 파장은 한국의 대일외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더욱더 확대시켜 과거사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우익은 지금까지 해왔던 반성과 사죄를 부정할 계기로 삼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조차 부정할 것이다. 또한, 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경우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대응 조치할 것이며 그 결과 한·일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

우리의 고민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기존의 대일 정책과 일치된 해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해법 방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일본으로부터 타협을 얻어내는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결단이 우선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외교적인 교섭을 해야 하며 그 시기를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해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정치적인 타결을 위해서라도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과거사문제에 대한 타협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정치적 결단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2013-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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