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는 여러 나라의 금융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각국은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미시 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이제는 금융의 체제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감독이 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 금융안전망 기구인 금융감독 유관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거시 건전성 감독은 어느 하나의 기관만이 단독으로 수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감독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거시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우선 금융안전망 기구 사이의 정보 공유 체제를 보자. 관련 법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사이에는 상호 자료 요청권이 규정돼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제외돼 있다. 물론 이들 기관 사이에 상호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협의서(MOU)가 체결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거시 건전성 감독의 성격상 금융감독 유관기관 사이에 정례적인 협의를 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라고 불리는 ‘경제금융대책회의’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경제·금융 관련 부처나 기관의 장이 모여서 중요한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체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비공식 회의체다. 그러다 보니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고 결정 사항의 법적 구속력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제화된 공식적인 협의체 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출범시킨 기구가 바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다. 재무부장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금융감독 관련 수장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안정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거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있는 셈이다. 이 기구는 개별 금융감독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감독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무부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된 금융조사연구청으로부터 실무적 지원을 받는다.
우리도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 유관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 기구로서 가칭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금융안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거시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 및 거시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이 협의체 기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각 금융감독 유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긴급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협의체 기구 창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다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거시 건전성 감독의 성격상 금융감독 유관기관 사이에 정례적인 협의를 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라고 불리는 ‘경제금융대책회의’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경제·금융 관련 부처나 기관의 장이 모여서 중요한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체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비공식 회의체다. 그러다 보니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고 결정 사항의 법적 구속력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제화된 공식적인 협의체 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출범시킨 기구가 바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다. 재무부장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금융감독 관련 수장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금융안정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거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있는 셈이다. 이 기구는 개별 금융감독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감독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지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무부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된 금융조사연구청으로부터 실무적 지원을 받는다.
우리도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 유관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 기구로서 가칭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금융안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거시 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 및 거시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이 협의체 기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각 금융감독 유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긴급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협의체 기구 창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러한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다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4-03-0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