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 같은 선거의 의미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당이나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공평하고 정당해야 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제116조도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참여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여론조사 결과도 정당공천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당 공천을 실시하는데 야당은 무공천을 할 경우 선거 판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당이 합의해 균등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야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현실화됐지만, 차제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여부를 여야가 합의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정당정치의 발전이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성숙할 때까지만이라도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자치가 상실되고 공천 과정에서 수시로 비리가 터져 나왔다.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정당 독점구도가 고착화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한 비리와 정당의 책임성 확보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존 정당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 같은 연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론자들은 전면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영호남 등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정당정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당표방제나 지역주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에 정당공천 유지론자들은 공천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방식의 개선, 지방정당의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정당의 설립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이슈가 아닌 생활정치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중앙당 중심의 비민주적인 정당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는 정당공천제의 존폐여부만이 해법은 아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들 간의 정치적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등 신진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구제도는 기존 정치세력이나 거대정당들이 장악하고 있어 대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별 독점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선거에서는 대선거구 소수대표제나 본격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와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예산집행권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재선에 나선 소속 단체장에게 줄을 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손으로 넘어왔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와 정당정치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14-04-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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