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문재인호의 ‘선상반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재인호의 ‘선상반란’/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8-06-21 17:38
수정 2018-06-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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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속도조절론’으로 사실상 포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었다가 뺏으면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것만 못한 게 세상의 이치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폭거는 묻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두고두고 현실을 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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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사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 주체와 설계에서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150여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관점’에 따르면 1~5분위 소득분배에서 각 분위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마다 향후 5년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0.38%, 2분위, 3분위, 4분위는 각각 0.33%, 0.27%, 0.06% 성장을 촉진하는 데 반해 5분위는 -0.08%로 성장을 오히려 저해한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8.0%, 4.0% 감소하는 사이에 3, 4, 5분위에서는 각각 0.3%, 3.9%, 9.3% 증가했다. 이처럼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에 IMF 보고서의 결론을 약식으로 대입해 보면 향후 5년 동안 -5.15%의 성장률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행은 당연히 기재부보다는 일자리위원회가 거머쥐고 유관 부처들이 공동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 추진했어야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민보다는 기업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 왔고 소득주도가 아니라 수출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1만원을 소화할 수 있는 정책 틀 자체가 기재부의 경제정책 구상에는 없다. 1만원은 가계의 소득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로 해석됐다. 그래서 최저임금 16.4% 인상과 동시에 나온 보완책이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기업 지원 땜질 처방이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는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감’을 장관 스스로 전달했다. 마침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약식 보고서를 근거로 ‘속도조절론’이 관철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면으로 면박됐고 ‘노동 존중’의 구호는 민망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여 준 우격다짐은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에도 흠집을 남겼다. 최저임금 1만원이 정말 부담스러웠다면 노동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1만원 목표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정도(正道)였을 것이다. 1만원이라는 수치를 살리기 위해서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패는 잘못된 설계에도 기인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단기필마’로 돌격시킨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이들의 지불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임대료 폭등이 차단돼야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통행세’ 등과 같은 본사의 갑질을 근절해 넓은 의미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병행돼야 했다. 그래야 영세 사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의 ‘을들의 전쟁’을 막고 갑에서 을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기재부 장관은 신세계그룹 경영진과 회동하면서 ‘규제 개혁’ 현찰과 ‘일자리 1만개’ 어음을 주고받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4년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별 진단도 없이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적폐 정부를 대신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압승을 배경으로 여당은 최저임금 삭감 후유증 무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를 포기함에 따르는 복합적인 부작용을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소득불평등 축소 등으로 말끔하게 해소해 ‘노동 존중’과 ‘사람 중심’의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선상반란’을 수습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8-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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