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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의 허위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24명이 약식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송혜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송혜교가 고소한 누리꾼 41명 중 24명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벌금 50~100만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의 주장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얼 사이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고 한 것이다. 이에 송혜교는 “자정을 기대했지만, 악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여배우로서 참아내기 어렵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혜교 고소 사건에 누리꾼들은 “송혜교가 스폰서 루머라니”, “송혜교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문제”, “송혜교 고소 잘했네”, “송혜교, 고소 할 만 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서울닷컴 e뉴스팀 sseoul@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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