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아동포르노물 소지 5성장군 유죄 선고

佛, 아동포르노물 소지 5성장군 유죄 선고

입력 2010-04-16 00:00
수정 2010-04-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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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5성 장군이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계급과 훈장 등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전역하게 됐다.

 프랑스군 최고계급이자 1990년대에 두 국방장관의 최고군사자문관을 지낸 레이몬드 게르마노스(69) 장군은 13일 아동포르노물 소지죄로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앙 바티스트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국방장관이 그에 대해 축출 조치를 취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에르베 모랭 국방장관은 게르마노스 사건을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한을 보내 ‘레지옹 도뇌르’ 훈장과 ‘오더 오브 메리트’ 훈장을 박탈할 것을 요청했다고 바티스트 대변인은 덧붙였다.

 파리 법원은 6개월에서 12세의 아이들이 나오는 아동 포르노물을 2008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를 확정했다.

 마리-프랑소와즈 귀돌린 판사는 그의 집에서 압수된 3천여장의 아동 포르노 사진이 “이 법원에서 본 것중 가장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게르마노스는 자신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뇌종양으로 고통받던 “매우 힘들던 시절” 아동 포르노물에 손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르마노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오스트리아 경찰이 자국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로드한 게르마노스의 인터넷 주소를 인터폴에 제공한 후 인터폴이 다시 프랑스 경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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