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엘렌 타우셔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보는 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NPT체제를 위반하고도 책임회피를 위해 탈퇴권리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우셔 차관의 언급은 지난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한 뒤 이후 2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타우셔 차관은 워싱턴의 ‘미국진보센터(CAP)’에서 행한 강연에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명백한 (비확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우셔 차관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감축 노력 등 NPT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1995년 중동 결의를 이행한다는 3대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mkim@seoul.co.kr
타우셔 차관의 언급은 지난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한 뒤 이후 2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타우셔 차관은 워싱턴의 ‘미국진보센터(CAP)’에서 행한 강연에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명백한 (비확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우셔 차관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이번 NPT 평가회의를 통해 ▲미국의 핵감축 노력 등 NPT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1995년 중동 결의를 이행한다는 3대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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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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