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요리가 불법?…印尼 음식집 주인 체포

원숭이 요리가 불법?…印尼 음식집 주인 체포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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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州)에서 보호동물인 원숭이로 인도네시아식 완자인 ‘박소’를 만들어 팔아온 상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일간지 코란 템포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동부자바주 발루란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희귀종 원숭이 ‘실버 리프 몽키’를 사냥해 박소를 만들어 팔던 부부가 체포됐다고 4일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주 원숭이 고기를 삶고 있는 현장을 급습,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원숭이 20~25마리에 해당하는 고기 30kg과 살아 있는 원숭이 서너 마리,그리고 사냥총 2자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부는 불법사냥 혐의를 인정했으며 쇠고기나 닭고기 살 돈을 절약하려고 원숭이를 잡아 박소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자는 5년 징역과 최대 500만 루피아(62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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