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OK

美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OK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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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법원 주변 공원에 모여 있던 동성애자 300여명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즉각 반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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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호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법원 청사 앞에서 한 남성 커플이 키스를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AP 특약
4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8호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법원 청사 앞에서 한 남성 커플이 키스를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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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투표로 금지시켰던 동성결혼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주도로 지난 2008년 11월 통과된 ‘주민발의 8호’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13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발의 8호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다만 동성 부부는 결혼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다는 선입견만 부추긴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민발의 8호를 즉각 폐기토록 명령했다.

‘동성애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은 이 재판은 두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 금지=평등권 침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8년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 부부 1만 8000여쌍이 탄생했지만 같은 해 11월 주민발의 8호가 52%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도 주민발의 8호를 인정했었다.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곳은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등 5개 주와 수도 워싱턴뿐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 단체들은 일제히 반겼다.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150여명이 ‘우리 사랑은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축하 집회를 열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이정표”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동성애 커플들이 당장 결혼인증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동성결혼 반대단체들이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주민발의 8호’ 폐기명령 발효는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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