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이 이르면 31일 정치자금 의혹으로 기소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의결에 따라 검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
앞서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자신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에 4억엔을 빌려줘 도쿄 시내 택지(3억5천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검찰이 4억엔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다가 증거를 찾지 못하자 허위기재 혐의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이를 뒤집고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의결을 함으로써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고,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3명이 검사 역할을 맡아 강제기소 준비를 해왔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가 28일 밤에 회동,오자와 전 간사장이 강제기소될 경우 정국이 불안해져 국난을 맞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등 일본 정계에 긴장이 고조됐다.
도쿄=연합뉴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
신문에 따르면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의결에 따라 검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
앞서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자신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에 4억엔을 빌려줘 도쿄 시내 택지(3억5천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검찰이 4억엔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다가 증거를 찾지 못하자 허위기재 혐의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이를 뒤집고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 의결을 함으로써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기소는 시간 문제가 됐고,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3명이 검사 역할을 맡아 강제기소 준비를 해왔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대표가 28일 밤에 회동,오자와 전 간사장이 강제기소될 경우 정국이 불안해져 국난을 맞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등 일본 정계에 긴장이 고조됐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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