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채소와 물 등에 포함된 세슘의 인체 허용량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잠정 기준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물과 채소 등 식품에 대한 세슘의 잠정 기준치는 연간 5m㏜(밀리시버트) 이하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원유(原乳)와 시금치 등에서 이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자국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지를 검토해 왔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방사성 요오드의 현행 잠정 기준치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이번 결론을 토대로 물과 우유, 채소 등의 품목에 각각 할당된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채소와 물 등에 포함된 세슘의 인체 허용량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잠정 기준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물과 채소 등 식품에 대한 세슘의 잠정 기준치는 연간 5m㏜(밀리시버트) 이하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원유(原乳)와 시금치 등에서 이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자국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인지를 검토해 왔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방사성 요오드의 현행 잠정 기준치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이번 결론을 토대로 물과 우유, 채소 등의 품목에 각각 할당된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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