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군사행동 중단 혹은 축소 의견 외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리비아 군사개입이 ‘적대적 전투행위’에 해당하며,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만큼 군사작전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국방부와 법무부 법률자문팀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미 국방부의 제흐 존슨 법무자문위원과 법무부의 캐롤라인 크라스 법률자문실장 대행은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의 리비아 공습에 참여중인 미군의 군사행동은 적대적 전투행위에 해당되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5월20일 이후에는 군사행동을 중단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에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3월 19일 미군 주도로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이 시작된 이후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의회에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된 서한을 보내 의회보고 절차는 거쳤지만 의회 보고 후 60일이 된 지난 5월20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 대신 미국의 군사행동은 적대적 전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로버트 바우어 백악관 수석 법률고문과 헤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의 의견을 채택했다.
미 대통령은 법무부 법률자문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통상 법률자문팀의 의견은 행정부 활동에 법률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에릭 슐츠 대변인은 리비아 군사개입 문제와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포괄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리비아 군사개입은 60일 이내에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전쟁권한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리비아전 군사개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14일 백악관에 보내는 등 의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서한에서 미 행정부는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한 의회의 공식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17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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