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때 인터넷에 전에 올린 글까지 조사한다면…

채용때 인터넷에 전에 올린 글까지 조사한다면…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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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시 배경조사 차원에서 당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불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들여다 본다면’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21일 미국에서 회사가 채용시 배경조사 차원에서 지원자들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이트(SNS)나 블로그 등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과 글 등을 배경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승인했다.

FTC는 회사를 대신해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는 업체인 ‘소셜 인텔리전스’가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회사는 창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신생기업이다.

이 기업은 채용 중인 회사의 의뢰를 받고 자신의 사이트에 각종 총이나 칼 등이 등장하는 사진을 게시했거나 페이스북 내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에 가입한 지원자 등을 파악해 이 회사에 알려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셜 인텔리전스’는 조사 대상이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등 소셜네트워크사이트와 블로그, 동영상과 사진 공유 사이트 등이라고 밝히고, 다만 지원자가 수락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들 회사에 관련 자료를 7년이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소셜 인텔리전스’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프리 앤드루는 이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정적인 부분이 보관되는 것은 맞지만 조사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파일이 재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물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는 잘못 올린 포스트들만 추적하는 회사까지 등장한 만큼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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