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막걸리 인기가 오르자 오사카(大阪)에 사는 60대 주부가 자택에서 만든 막걸리를 주변 음식점에 팔았다가 일본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오사카 국세국은 집에서 만든 막걸리 약 1천만엔(약 1억3천만원) 어치를 주변 가게에 판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의 60대 주부에 대해 주세법 위반(무면허 판매)이라며 주세 1백수십만엔과 벌금 약 80만엔(약 1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 일본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일본인인지, 재일동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주부는 지난해 가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 없이 자택에서 만든 막걸리 십여㎘(2ℓ들이 페트병 5천개 이상)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마시려고 만들었지만, 평이 좋자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은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 불고깃집이나 한국 요리점 등 약 30곳에 팔아 1천만엔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부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면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연합뉴스
오사카 국세국은 집에서 만든 막걸리 약 1천만엔(약 1억3천만원) 어치를 주변 가게에 판 오사카시 이쿠노(生野)구의 60대 주부에 대해 주세법 위반(무면허 판매)이라며 주세 1백수십만엔과 벌금 약 80만엔(약 1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 일본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일본인인지, 재일동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에 따르면 이 주부는 지난해 가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 없이 자택에서 만든 막걸리 십여㎘(2ℓ들이 페트병 5천개 이상)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마시려고 만들었지만, 평이 좋자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은 이쿠노구의 코리아타운 불고깃집이나 한국 요리점 등 약 30곳에 팔아 1천만엔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부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면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