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에 생계비 지원거부는 가정폭력”

“별거 아내에 생계비 지원거부는 가정폭력”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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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아내에 대한 생계비 지원 거부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인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지언론은 10일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이 전날 인도 동부의 마하라슈트라주(州) 불다나시(市)에 사는 살림 칸의 별거중인 아내 메헤루니사가 2009년 남편을 상대로 낸 가정폭력금지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1993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둔 메헤루니사는 결혼 후 남편에게서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돈을 계속 요구받아오다 2001년 집에서 쫓겨났다. 남편은 이후 처가가 재정악화로 아내의 의료비마저 못내는데도 아내와 처가에 돈을 계속 요구하고 아내에 대해 생계비 지원과 가재도구 접근을 계속 거부했다.

참다못한 아내는 2009년 가정폭력금지법을 들어 매월 생계비로 5천루피(한화 12만5천원 상당)와 보상금, 의료비, 소송비로 30만 루피를 남편이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지방법원은 2005년 발효한 가정폭력금지법을 들어 생계비 지원 및 가재도구 접근 거부는 법위반이라고 판결했으나 남편측 변호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괴롭힘 등은 2005년 가정폭력금지법 발효 전에 있은 일로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뭄바이 고등법원의 A.P. 반갈레 판사는 남편측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 발효 이후에도 남편이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 등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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