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72세 된 할머니가 수양딸을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석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이 올해 13살 난 수양딸을 등록이 돼 있는 포리루아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단결석을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이 여성은 지금까지 무려 52명의 양자와 친손자들을 키웠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키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3일 전했다.
언론들은 22일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여성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법은 이 여성에게 수양딸의 법적인 보호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일 뿐 정상참작의 여지는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포리루아 학교에 등록돼 있는 수양딸이 학교가 수업 중인데도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언론들은 보호자의 경우 자녀를 무단결석시킬 경우 최고 300달러까지의 벌금과 결석일 하루 당 30달러씩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며 이 여성은 판사에게 전과기록 없이 무죄석방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변호사 조 머독은 담당 판사에게 수양딸과 이 여성의 이름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줄 것과 무죄석방 신청을 하기 전에 성급히 유죄판결을 내리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양딸은 지난 해 5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사이에 46일 동안 학교를 무단결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학교 교장, 무단결석 단속 경찰관, 사회사업 기관 관계자들이 이 여성과 접촉해 수양딸의 무단결석 사실을 통보하고 여러 차례 편지도 보내고 매일 학교에까지 딸을 자동차로 등교시켜주도록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학교 측의 요구는 자신이 딸과 함께 학교에 까지 와서 딸이 학교에 붙어 있도록 늘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나도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살 때부터 양자를 입양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아이들 52명을 키웠다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으로 그 같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무단결석한 수양딸은 두 살 때 생모가 집에 혼자 내버려두는 등 돌보지 않는 것을 알고 데려다 키운 것이라며 수양딸이 지금 청소년 선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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