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대법원 “성폭행 임산부 낙태는 합법”

아르헨 대법원 “성폭행 임산부 낙태는 합법”

입력 2012-03-15 00:00
수정 2012-03-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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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강제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전날 성폭행으로 강제 임신한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 주 법원이 의붓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임신한 15세 소녀의 낙태를 허용한 2010년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추부트 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낙태의 제한적 합법화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의학계, 가톨릭계가 격론을 거듭해 왔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낙태 수술을 허용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판결은 중남미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계속돼온 낙태의 제한적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등에서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중남미에서는 쿠바가 1965년 이래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는 2007년부터 낙태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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