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로켓엔진 기술 확보 시도”
우크라이나 과학자들로부터 미사일 관련 극비기술을 빼내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보안당국에 체포돼 각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통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이 소식통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벨라루스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류성철과 이태길 등 2명이 지난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드네프로페트롭스크로 들어와 현지의 로켓 발사체 개발 전문 설계회사인 ‘유즈노예’ 직원들을 포섭해 로켓 관련 기술을 빼내려다 체포됐다.
이들은 유즈노예 직원들을 통해 로켓 발사체 기술, 특히 로켓의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액체 연료 엔진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의도했던 자료를 손에 넣었더라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들은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유즈노예 직원들의 신고로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이 펼친 작전에 걸려들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한 차고에서 ‘기밀’ 분류 표시가 된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의 박사 논문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도중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논문들은 첨단 로켓 기술과 우주선, 액체 연료 엔진, 로켓 연료 공급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은 북한인들은 현지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각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북한인들은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