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법 전공 석사과정 개설돼

美, 동물법 전공 석사과정 개설돼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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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물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석사과정이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루이스 앤드 클라크대학 로스쿨 동물법 연구소는 동물학대와 애완견을 키우는 세입자 거부 등 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법률보호기금(ALDF)의 지원을 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6명의 학생이 여기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동물법 연구소의 부소장인 패멀라 D. 프라시는 프로그램의 1년 학비가 3만5천달러(약 3천800만원) 정도며 5년 내에 15∼20명의 학생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프라시 부소장은 동물법과 관련된 분야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세입자 분쟁을 다루는 계약법을 비롯해 형법과 관련된 동물 학대금지법, 부동산 관련 법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프라시 부소장은 자신이 강의를 시작했던 1998년만 해도 동물관련법 수업을 개설한 로스쿨이 많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인가를 받은 200여개의 로스쿨 가운데 동물법 강좌를 1개 이상 개설한 학교가 140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년 전 투견의 일종인 ‘핏불’을 입양해 키우는 변호사 미치 볼라노스(28)는 이 대학 동물법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중 한 명이다.

그는 “나는 라틴계 여성이지만 핏불 애완견 부바를 입양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나라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며 동물법 전공 석사과정에 등록한 이유를 밝혔다.

볼라노스는 사는 곳에서 핏불 사육을 금지당하거나 부바와 함께 여행을 가려 할 때 항공사들이 매우 비싼 운송 상자를 구매하라고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미국 내 650여 개 도시는 핏불 사육을 금지하거나 불임수술을 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사육을 허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입 가리개 착용은 물론 추가적인 보험가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핏불을 가두는 울타리의 크기나 목줄의 무게도 규제한다.

8년 전부터 동물권리운동을 펼쳐온 마사 클레어 하우(31)도 이 대학의 동물법 전공 프로그램에 등록했다며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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