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 수역 분명하다” 일축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회부했다.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22일 마커칭(馬克卿)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소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이른바 ‘남해구단선’(nine dash line)의 유효성 여부를 해양법재판소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관할 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다. 분쟁 당사국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타이완,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포함된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은 중국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을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거의 다 소진했다”며 회부 이유를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법률기구다. 다만 해양법재판소가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중국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제법정에서의 해결을 일축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3-0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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