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내년으로 예정된 삼성과의 특허 침해 2차 소송을 원래대로 진행하라는 법원 결정을 얻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8일(현지시간) 2차 소송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애플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삼성은 재판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고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소송이 늦춰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서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10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8일(현지시간) 2차 소송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애플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삼성은 재판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고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소송이 늦춰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양측은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갤럭시S3와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서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10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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