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교전권 부정’ 헌법 9조 개정해야”

일본 총리 “’교전권 부정’ 헌법 9조 개정해야”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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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참가 대비’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정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전후 평화헌법의 근간 조항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의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아베 총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유사시 일본이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면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에 대해서도 ‘중·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는 요건은 과도하다며 “국민 60∼70%가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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