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필요하다” “아니다” 일본 헌법 개정 논의 시작

“자위권 필요하다” “아니다” 일본 헌법 개정 논의 시작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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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공명 연립정권, 입장 첨예하게 갈려 핵무기 보유·日王 국가원수 명시도 쟁점

일본 정치권이 헌법 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은 각각 13일과 14일 헌법심사회를 열어 헌법 개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개헌안 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는 물론 교전권에 족쇄를 채운 9조의 개정 필요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개헌논의를 조기 점화했다.

14일 7개월 만에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자민당 측은 “당이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제약 없이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유신회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현행 규정을 견지해야 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자민당 의견에 반대한 뒤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무기 금지 관련 규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 원칙 아래 자위력을 착실하게 정비해 국민의 생명·재산, 영토·영해를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했다.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대로 일왕을 원수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유신회와 민나노당도 동조했다. 민주당은 ‘현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96조를 시작으로 헌법을 수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헌법 96조는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우선 이 조항을 ‘중·참의원 각각 과반수’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2013-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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