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전화 실명제 법제화

중국, 인터넷·전화 실명제 법제화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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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판 여론 통제 목적 해석

중국이 행정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를 통해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 및 전화 사용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한 새 규정안을 공개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가 가입자를 받을 때 고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명 확인이 안 된 기존 가입자도 실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2010년부터 이미 행정 지침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 실명제를 시행 중이다.

대도시의 공식 영업점에서는 행정 지침이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지만 소규모 판매점이나 지방 중소 도시에서는 실명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를 파는 거리의 가판대에서는 무기명식 선불 충전 심(SIM) 카드를 판매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1억1천200만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사용자 가운데 약 4만4천여명이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이번 규정에는 그동안 행정 지침에서 빠진 무선 인터넷 모뎀도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5억6천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가입자의 74.5%인 4억1천997만명으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누리꾼들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 인터넷을 활발히 사용하면서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크게 우려해 실명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 국민은 대체로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게으른 양’은 포털 큐큐닷컴 게시판에서 “실명제를 한다면 누가 감히 부패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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