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SNS 게시물 탓에 범법 사실 발각 줄이어

미국서 SNS 게시물 탓에 범법 사실 발각 줄이어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범법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 인터넷판은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범범자를 적발해낸 사례를 모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오하이오주 스토벤빌에서 고교생 미식축구 선수 2명이 술 취한 16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은 소셜미디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소녀는 너무 술에 취해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친구들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해 범인들을 체포했다.

 특히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사진에는 범인들은 소녀의 팔다리를 잡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리처드 가드비히어는 지난 2월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라이브리크’(LiveLeak)에 5분짜리 동영상을 게시한 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잔하자’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가드비히어가 신나게 맥주를 마시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음주운전에다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된 하드비히어는 “맥주병에는 술이 들어 있던 것이 아니며,음주운전을 패러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출석하라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았다.

 오리건주 애스토리아의 경찰은 지난 1월1일 인근 지역에서 차량 2대가 파손된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날 오후 한 경찰관은 제이콥 콕스-브라운(18)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았다.미안하다”라는 게시물을 발견하고는 그를 체포했다.

 콕스-브라운은 “게시물은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4월22일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SNS 게시물이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 사례이다.

 플로리다주의 스테트손 대학의 수전 로젤리 법학 교수는 “엄마나 경찰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