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보호 위해 구속 감수”…언론자유 논란 일 듯
미국 항소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중앙정보국(CIA) 전직 간부의 기밀 유출 재판과 관련, 뉴욕타임스(NYT) 기자에게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제임스 라이즌 기자에게 CIA 전 간부인 제프리 스털링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20일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털링은 외국의 무기체계와 관련한 CIA 기밀 서류 등을 지난 2003년 초부터 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국가와 기자의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털링이 라이즌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즌은 지난 2006년 ‘전시 상태: CIA 비사와 부시 행정부(State of War: The Secret History of the CIA and the Bush Administration)’라는 책을 통해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CIA 공작 등을 폭로했다.
이 책에는 특히 한 CIA 간부가 이란인 이중스파이에게 이란 내 CIA 스파이들의 신원에 대한 자료를 실수로 보내는 바람에 이란 내 CIA 정보망이 일망타진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법원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 받은 기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라이즌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라이즌 기자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즌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에 출석해 취재원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느니 취재원 보호를 위해 구속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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