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스트립 댄서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美법원 “스트립 댄서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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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스트립댄서들의 종업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주는 이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데일리뉴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뉴욕주 스트립댄서들이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2009년 ‘릭스 카바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스트립댄서가 ‘독립 계약자’에 해당한다는 릭스 카바레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클럽의 규칙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요구받는 등 사실상 ‘피고용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스트립 댄서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65쪽짜리 지침서를 근거로 들며 “릭스 카바레가 클럽의 운영 방식대로 댄서들을 통제했다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에 따르면 스트립 댄서들은 껌을 씹을 수 없고 굽이 뾰족한 신발을 신을 수 없으며 공연 중 최소 4벌의 의상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 행동에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아울러 공연 중 한쪽 발은 항상 무대 위에 올려놔야 하고 출근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마른 몸매를 유지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미 캔자스, 조지아, 워싱턴 D.C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로 2005년부터 릭스 카바레에서 일한 스트립 댄서 1천900명이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릭스 카바레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릭스 카바레 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랭건은 “일부 스트립댄서들이 하룻밤에 현금으로 1천 달러 (약 108만원)이상 버는 상황에서 이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최소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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