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안전심사 제도 도입…”美 겨냥”

중국, 인터넷 안전심사 제도 도입…”美 겨냥”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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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언론 “美 과학기술 제품 중국진출 어려움 예상”

미국 법무부가 중국군 장교를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온 중국이 ‘반격’ 조치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안전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23일 전했다.

이 제도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은 사전에 반드시 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기 관련 중요 과학기술 제품과 서비스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당국은 “관련 제품 공급자가 불법적인 통제나 간섭을 통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몰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은 이 제도가 중국과 ‘해킹 공방’을 벌이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과학기술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중국시보는 미국이 보안 논란을 이유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등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처럼 중국 당국도 미국 기업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외국 생산품의 중국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관용 컴퓨터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8 운영체제(OS) 사용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미·중 양국 간 해킹 문제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이 대미 보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도 전날 외국인 투자기업을 상대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리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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