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갓난아기에게 모유를 주다 질식시켜 숨지게 한 미국인 엄마가 실형을 받았다.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3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야디나 모랄레스(2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과음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딸은 잠에 곯아떨어진 엄마의 배 위에서 숨진 채 귀가한 아버지에게 발견됐고, 사인은 질식이었다.
모랄레스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3배가 넘는 0.256%가 나왔다.
검찰은 모랄레스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아동학대 등 일부 혐의를 취하했다.
담당 판사는 어머니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연합뉴스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3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야디나 모랄레스(2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과음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딸은 잠에 곯아떨어진 엄마의 배 위에서 숨진 채 귀가한 아버지에게 발견됐고, 사인은 질식이었다.
모랄레스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3배가 넘는 0.256%가 나왔다.
검찰은 모랄레스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아동학대 등 일부 혐의를 취하했다.
담당 판사는 어머니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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