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66·13551·13570 이어 네 번째…북한정부와 당 직접 겨냥사이버공격·인권침해 제재 근거 마련…”추가 대응도 13687호로 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서명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로 확인됐다.미국 정부는 6일 자(현지 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13687’호를 부여했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났다.
새로운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들을 타깃으로 하는 기존 대북제재와는 달리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과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위협행위와 인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일차적으로는 개인 10명과 단체 3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재량에 따라 제재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조치도 18687호의 틀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8년 6월 발표됐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안전장치’ 격으로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18년 8월 발효된 13551호는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1년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13382호가 있다. 2000년 제정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의 경우도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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