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에서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있었던 중요 사건들 등 내용 추가.>>”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규정해야” vs “결혼 인정 각 주 권한으로 남겨야”동성결혼 판단 기준 마련 ‘역사적인 판결’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할 단일 기준의 적절성을 심의하기로 결정, 오는 6월 최종 결론을 내린다.동성결혼에 찬성하거나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대법원에서 최종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 결혼제도 옹호론자들은 결혼 인정 역시 지금처럼 각 주의 권한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동성결혼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며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5개 주에서 제기한 상고를 각하해 이들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작년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였던 동성결혼 인정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현재 36개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동성애 문제를 처음 다룬 1986년에는 조지아 주의 동성애 금지법을 인정하면서 전통 결혼제도 옹호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모두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의 주장 쪽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에는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냈고, 2003년에는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동성애 금지법을 무효화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관련자는 이번에 이뤄질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의 결정들 외에도 미국에서는 2009년 성 정체성을 빌미로 삼은 범죄 행위도 증오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과, 2010년 미군 내부에서 동성애자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던 ‘묻지도 말하지도 않기’ 관행을 없애도록 입법이 이뤄진 사례가 동성결혼 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법원에 “모든 미국인들에게 결혼이 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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