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불참했으니 배상금 내놔”…영국서 논란

”생일파티 불참했으니 배상금 내놔”…영국서 논란

입력 2015-01-20 12:00
수정 201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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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지나쳐” vs “참석 약속은 지켜야”

영국에서 한 엄마가 자식의 생일파티에 ‘무단’ 불참한 5살배기에게 배상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남부 콘월의 토포인트 유아학교에 다니는 알렉스 내시(5)의 부모는 지난 15일 아들의 책가방에서 ‘어린이 파티에 불참한 비용’(Child Party No Show Fee)이라는 명목으로 15.95파운드(약 2만6천원)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견했다.

같은 반 친구의 엄마 줄리 로런스가 교사를 통해 넣어둔 청구서였다.

로런스는 알렉스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자신의 아들 생일잔치에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참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비용을 청구했다.

플리머스 스키장에서 열린 이 생일파티는 썰매타기 같은 야외활동을 포함해 따뜻한 식사와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파티였다.

알렉스의 아빠 데릭 내시는 처음에 청구서를 보고는 농담인 줄 알았으나 로런스로부터 청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황했다.

그는 “로런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서 돈을 받아가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알렉스가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가 가지 못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선약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알렉스의 부모는 말했다. 파티 불참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도 로런스의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로런스는 “모든 (연락처) 세부내용은 파티 초대장에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고 있었다”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영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지 파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어린아이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파티 참석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에티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티가 잦은 국가들에서는 파티 초대장을 받으면 파티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보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에티켓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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