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3요건 충족땐 타국서도 무력 행사 가능 시사

일본 방위상, 3요건 충족땐 타국서도 무력 행사 가능 시사

입력 2015-05-25 01:51
수정 2015-05-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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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NHK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으나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도 (무력)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작년 7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에 담겨 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됐다.

이는 ‘①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고 ③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달 20일 국회 당수토론에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고 반복해 질문했으며 이에 아베 총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나타카니 방위상이 24일 NHK에서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하면 국외 파병도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위대가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에 자위대가 타국 군 후방지원의 일환으로 탄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협의할 때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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