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한인여성 무차별 폭행 용의자에 ‘증오범죄’ 추가

美 LA 한인여성 무차별 폭행 용의자에 ‘증오범죄’ 추가

입력 2017-03-18 09:44
수정 2017-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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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검찰, 용의자에 살인미수에 여성증오 추가해 기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무차별 둔기 폭행 사건 용의자 양재원(22) 씨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LA 검찰은 지난 14일 양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와 함께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Hate Crime)라는 경찰의 사건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목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LA경찰국 올림픽 경찰서는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타깃으로 한 증오범죄라고 밝혔다.

경찰이 양씨에게 증오범죄를 추가한 것은 그가 범행에 앞서 백팩에 둔기를 넣고 다닌 데다가, 범행 당시 피해 여성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은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LA 총영사관 김보준 경찰영사는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인종과 성별, 종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미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여성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양 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오범죄 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씨가 현재 자신의 범행 동기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씨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다가 미국에 주소지가 없어 떠돌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도 양씨가 왜 한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는지 직접적인 범행동기는 물론,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과정에서 정신상태가 증오범죄를 가리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LA총영사관 구승모 검찰영사는 “용의자의 살인 미수 혐의는 CC(폐쇄)-TV 화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다만 재판 과정에서 증오범죄를 둘러싸고 용의자의 정신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용의자 양씨는 지난달 중순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에스타·ESTA)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J-비자로 미국 연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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