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손부족 해결 방안의 하나로 현재 최장 3년인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외국인기능실습 제도는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와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실시될 때는 연수와 근무 기간을 합쳐 2년으로 정했다. 이후 1997년에 최장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일본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술 연수 후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기능검정 합격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기능실습생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을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단체의 기능실습생이 대상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을 상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외국인기능실습 제도는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와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실시될 때는 연수와 근무 기간을 합쳐 2년으로 정했다. 이후 1997년에 최장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일본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술 연수 후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기능검정 합격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기능실습생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을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단체의 기능실습생이 대상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을 상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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