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고 각하, 소송 3년만에 종지부…日정부 조직적 개입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目良浩一)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이하 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GAHT 측이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LA 연방지법은 같은 해 8월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연방 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GAHT 측은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와 시 매니저가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적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제9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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